철도노조 "공익사업 파업자 직권면직 방침은 치졸한 여론전"

입력 2013-12-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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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29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비판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브리핑에서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 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다.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최 대변인은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방침은 부처간 협의가 없었던 일이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실무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이 묵는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 코레일 관계자와 경찰 20여명이 침입해 기관사들에게 복귀를 종용한 일에 대해 최 대변인은 “경찰을 동원해 파업 중인 조합원을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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