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독자 전산시스템 구축이 오는 2017년 2월 완료된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IT조직 및 인력은 내년부터 농협은행으로 조기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의거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등이 신청한 ‘전산시스템 전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오는 2015년 2월을 목표로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을 분리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농협은 그간의 통합IT센터 부지선정 지연 등 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스템 구축 리스크의 최소화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환계획 일정을 2017년 2월로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또 농협중앙회 IT조직과 인력을 내년 1월부터 농협은행으로 조기 이관하는 변경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전환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위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협의 전환계획의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환계획의 이행사항을 매 분기별로 점검해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