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 사상 최대 수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역대 최고의 규모다.
당초 2주 이상의 영업정지가 예상됐으나 업체간 벌점차이가 크지 않아 주도사업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숱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비웃듯 계속해 불법보조금 영업을 일삼아온 이통 3사가 이번 1000억원대의 메가톤급 과징금부과를 통해 보조금 영업행태를 스스로 근절할 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방통위는 과잉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를 골라 본보기로 2주간의 영업정지를 취할 방침이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7일간 단독으로 영업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방통위 위원들이 이미 색출된 주도사업자에 대한‘강력 처벌 방침’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규모를 늘렸을 뿐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내놓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를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주도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간 벌점 차이가 미미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공개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위반율, 보조금 초과 등 6개 항목을 고려해 벌점을 더했을 때 SK텔레콤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3점으로 집계됐다. 주도사업자를 꼽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을 경우 SK텔레콤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1점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주도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었지만 1위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벌점이 1점차에 그쳐, 벌점 차이에 비해 제재가 너무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따로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한시름 놓게됐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기존 가입자 이탈과 향후 새 가입자 약정기간 예상매출 감소 등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규제인 영업정지는 피했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현재 방통위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조사내용과 실제가 달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오남석 국장은 “시장조사 결과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