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LG유플러스 불법 텔레마케팅' 불똥튀나 고심

입력 2013-1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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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LG유플러스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7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불법보조금 징계수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이와 관련해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규모와 영업정지 등 징계 수위를 확정,발표한다.

이통3사는 이번에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 위원들은 이미 사석에서 ‘강력 처벌 방침’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LG유플러스가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의 불법 텔레마케팅과 60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가려내 본보기로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지난 7월18일 전체회의에서는 KT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분석돼 7일간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번에 이통사들은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여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렸다.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도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다.

이번에 방통위는 주도적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새로운 안을 들고나왔다. 보조금 전체 위반율, 평균 위반 보조금 등의 항목에서 평가 비중이 수정됐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방통위의 경고를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잘 따랐느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심사했다. 방통위가 어떤 항목에 비중을 높게 잡는지 여부에 따라 주도적 사업자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날 회의 직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잠시 의견을 나눈 뒤 전체회의에 참석해 징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의 전체회의 직전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로 어떤 업체가 지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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