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공공부문 외엔 철도사업자 주식·지분 양도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3-1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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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겐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철도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철도민영화 논란의 불을 끄기 위해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방안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는 자회사에 대한 면허권 발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건 자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관을 통해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민간 매각 시엔 면허를 중지시키는 안전장치를 해뒀다지만 이 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여야 공동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보다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리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은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자회사의 지분을 공공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단초가 돼 더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공공의 철도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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