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또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 광고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름,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또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 계속해서 일하는 행위를 승낙서를 받거나 이전신고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급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과태료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