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강화

입력 2013-12-26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또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 광고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름,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또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 계속해서 일하는 행위를 승낙서를 받거나 이전신고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급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과태료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1,000
    • -0.56%
    • 이더리움
    • 5,269,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37,000
    • -1.47%
    • 리플
    • 725
    • +0.42%
    • 솔라나
    • 231,800
    • -0.17%
    • 에이다
    • 626
    • +0.64%
    • 이오스
    • 1,139
    • +1.42%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52%
    • 체인링크
    • 25,750
    • +3.17%
    • 샌드박스
    • 6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