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산업]유턴기업 지원·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입력 2013-12-26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분야의 경우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돼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61,000
    • +0.06%
    • 이더리움
    • 2,92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83
    • -1.25%
    • 솔라나
    • 122,900
    • +0.41%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27
    • +0.95%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870
    • +0.78%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