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TX 자회사에 국민연금 투입은 운용원칙 위배”

입력 2013-12-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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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4일 KTX 자회사 설립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운용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 수익을 최대로 증대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철도 사업은 여러 공공사업 중에서 가장 공익성이 강해 자산 시장에서 수익률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산시장에서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게 장 정책위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국민연금 투입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KTX 자회사 정관에 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정관 규정에도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를 매수할 여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멀쩡한 법을 두고 정관으로 할 수 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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