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프리미엄] 필코전자, 공정거래법 충족‘전전긍긍’

입력 2013-1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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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3-12-23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지주사 요건 맞추려면 세종소재 지분 6.63% 추가 취득해야

[종목돋보기] 필코전자가 올해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충족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필코전자는 공정거래법상 오는 31일까지 자회사 세종소재 지분을 40%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전량 처분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필코전자는 9월 말 기준 세종소재 지분 33.8%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까지 세종소재에 대해 총 4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필코전자의 최대주주 케이아이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상장·공동출자법인의 경우 20% 미만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다. 이

를 충족하지 않을 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벌금의 제재가 들어간다.

이에 따라 케이아이지가 지분 33.37%를 갖고 있는 필코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까지 케이아이지의 손자회사인 세종소재의 지분을 6.63% 더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지분 33.8%를 처분해 손자회사에서 떼어내야 한다.

눈에 띄는 점은 필코전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세종소재의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종소재는 2012 회계연도 기준 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세종소재의 주식가치는 취득 당시 장부가액 기준 주당 3257원으로, 필코전자가 40%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8억5000만원(지분 6.63%) 가량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나 적자인 세종소재의 주가를 얼마로 책정할지는 현재로서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필코전자 측은“현재로선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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