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에이치엘비 1우선주에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오는 23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종류주식의 시가총액 미달이다.
입력 2013-12-20 15:2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에이치엘비 1우선주에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오는 23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종류주식의 시가총액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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