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억대 규모의 상품권 리베이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암암리에 관행으로 행해지던 리베이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22일까지 신한생명의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가 철저하지 못해 ‘기관주의’와 함께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상당) 1명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28일 기간 중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규모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하지만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1억8500만원으로 같은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