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공매도 관련 거래소 규정 위반…140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3-12-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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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제11차 시장감시위원회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1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부증권이 자기매매 담당부서의 차입공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오인해 매도호가 제출 전에 차입해야 하나 매도호가 제출 후 결제일에 차입해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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