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린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우일본테크놀로지투자펀드1호조합이 제기한 사채대금 25억원 청구소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3-12-16 20:55
모린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우일본테크놀로지투자펀드1호조합이 제기한 사채대금 25억원 청구소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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