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864억 부과

입력 2013-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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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8만대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키로

서울시는 1860여억원 규모의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은 모두 138만대며 총 부과세액은 1864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차종별 부과 대상은 승용차 134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3만대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0만5906대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0만1048대, 서초구 7만9318대 순이었다.

세액도 강남구가 172억원으로 1위였고 송파구 143억원, 서초구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로구는 2만1941대에 32억원, 중구도 2만5099대에 43억원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 지급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신용카드 포인트, 전용계좌, 편의점, 전화(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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