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장비 일부 정비를 무자격 영세업체가 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군수업체에 취직해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천마'의 정비계약을 불법 하도급하고 용역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씨(49)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천마 구동유닛 3대와 디스플레이 유닛 6대 등의 정비 계약을 따냄과 동시에 다른 군수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줘 계약금 8억80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입찰 자격은 있지만 천마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B는 직원 7명인 영세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다.
김씨는 유지보수 용역비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유지보수 용역의 원가가 8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6억2000만원의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씨가 방위청 서기관 출신인 노모(60)씨를 회사 전무로 영입해 군과 방위청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방사청 직원 정모(55), 이모(41)씨로부터 '2013년도 정비 및 부품 조달 계획'과 관련한 정보 6건을 넘겨받기도 한 정황도 밝혀졌다.
한편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1999∼2011년 양산돼 공군 방공포부대와 육군포병부대에 100여 기가 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