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강제로 끌고간 목사 등 4명 입건...이유는?

입력 2013-1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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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학교에서 여교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간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와 집사 B(50)씨 등 4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11시40분께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C(42·여)씨를 학교 주차장으로 불러내 강제로 차량에 태워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 학교 운동장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 20여 명과 교사 등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이들은 그대로 차량을 몰고 학교를 빠져나가 30분 간 끌고다니다가 5~6㎞ 떨어진 곳에서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C씨는 경찰에서 이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A씨에게 "내가 보유한 주식이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1억7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교회 헌금으로 내겠다"며 자신의 주식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받아갔다.

하지만 넘겨받은 주식은 2년 전에 상장이 폐지돼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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