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증선위 상대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13-12-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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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3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 상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번 항소심도 자신감을 보여 왔다.

유아이에너지는 2011년 9월부터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의 정밀감리를 받아오다가 2012년 9월10일 내려진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조치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됐었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상장폐지를 유발했던 시정명령처분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었다. 상장폐지를 유발했던 조치가 부당하고 위법한 만큼 모두 철회하라는 판결이었다.

증선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1만2500명에 이르는 유아이에너지의 주주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쟁점이 된 부분은 상장폐지의 직접적 사유가 됐던 선수금 과소 계상 부분”이라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과 상의해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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