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3-12-1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러시 등 합성 마약을 포함,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fds.go.kr)와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2개 물질 중 20개는 LSD 같은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이 중 5-IT는 스웨덴에서만 사망사례 10여건이 보고됐고,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는 다른 혈관확장제와 함께 복용시 의식을 잃거나 심장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과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 사례도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공고되면 마약류와 같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또 '4-FA'와 '4-MA'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00,000
    • +0.64%
    • 이더리움
    • 2,61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81%
    • 리플
    • 1,704
    • -0.64%
    • 솔라나
    • 109,500
    • -0.9%
    • 에이다
    • 240
    • -0.83%
    • 트론
    • 503
    • +1.82%
    • 스텔라루멘
    • 308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46%
    • 체인링크
    • 11,910
    • +0.34%
    • 샌드박스
    • 83.44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