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3-12-1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러시 등 합성 마약을 포함,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fds.go.kr)와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2개 물질 중 20개는 LSD 같은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이 중 5-IT는 스웨덴에서만 사망사례 10여건이 보고됐고,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는 다른 혈관확장제와 함께 복용시 의식을 잃거나 심장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과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 사례도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공고되면 마약류와 같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또 '4-FA'와 '4-MA'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37,000
    • -4.41%
    • 이더리움
    • 3,209,000
    • -6.31%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3.93%
    • 리플
    • 2,145
    • -4.92%
    • 솔라나
    • 132,400
    • -5.02%
    • 에이다
    • 404
    • -4.94%
    • 트론
    • 450
    • -0.44%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2.62%
    • 체인링크
    • 13,530
    • -6.37%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