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3-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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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러시 등 합성 마약을 포함,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fds.go.kr)와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2개 물질 중 20개는 LSD 같은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이 중 5-IT는 스웨덴에서만 사망사례 10여건이 보고됐고,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는 다른 혈관확장제와 함께 복용시 의식을 잃거나 심장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과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 사례도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공고되면 마약류와 같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또 '4-FA'와 '4-MA'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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