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된다"

입력 2013-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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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 전문의를 갖출 필요가 없게 됐다. 의료기술 발달로 핵의학검사시설 없이 진단검사나 영상의학검사 장비만으로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식 거부 반응을 검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진단검사 전문의와 마취통증 전문의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단검사 전문의, 마취통증 전문의를 각각 1명 둬야 했다. 개정안은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이식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해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현재까지 정부가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모두 8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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