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의무화

입력 2013-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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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에 처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를 행정 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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