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을 할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된 가운데 희림의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희림 관계자는 6일 “국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설계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곧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3층 이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또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