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 김치 소송, 밀린 김치 값 1억9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3-12-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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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김치 소송

'김치값' 소송에 휘말린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이 김치공급업체에 억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H사가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배우 엄앵란씨(78)와 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엄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사는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씨 측과 김치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엄씨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H사가 제조, 엄씨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다는 내용이었다.

엄씨 측은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부터 지난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H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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