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발견된 돈가방, 5천만원 소유권자는?

입력 2013-12-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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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돈가방은 보관함 관리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가 최근 이 돈에 대해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발견자인 보관함 관리인 박모(67·여)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돈가방을 보관함 관리업체에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수원역 2층 물품보관함에서 관리인 박씨가 장기방치된 보관함을 정리하던 중 5만원권으로 4천995만원이 든 돈가방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한달여 전인 10월 20일 30대 남성이 돈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3개월여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주인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는 보관함에 물건을 맡긴 행위가 사용자와 관리자간 일종의 계약관계여서 돈가방은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계약 당사자인 보관함 관리업체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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