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알선·갈취 40대 구속

입력 2013-1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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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를 일삼은 송 모(41)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씨는 2011년 6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서 가출청소년 윤 모 양(당시 14세)과 조건 만남 후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윤 양이 고통을 호소하며 성매매를 거부하자 1일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가출청소년 3명에게 하루에 1명당 2회~6회까지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과, 돈 대부분을 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송 씨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지난달 26일 밤 10시30분경 검거했다. 이어 29일에는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이 원활하게 자활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과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오정희단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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