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학생들 성폭행 문신업자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3-1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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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문신 시술업자가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성폭행, 부정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7) 씨에게 28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 놓고 문신하러 온 가출 여중생과 여고생 등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씨는 여중생 등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하면서 성폭행했다.

송 씨는 또 여중생 등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벌어 온 100만원가량을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송 씨는 여중생 등이 원룸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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