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된다

입력 201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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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그쳤던 위기상황 분석이 규정화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8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예고된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은행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 핵심준칙(BCP)에서도 위기상황 분석 관련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분석에 대한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되며 분석에 따른 자본관리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은행들의 내부통제 제도도 정비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공시·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상대방(법인·단체인 경우)에 대한 이익 제공시 은행은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권의 지연배상금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지 체감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의는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분할상환금·연체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전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확대되고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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