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수능 망친 '불륜아빠'…법원 "이혼청구 불허"

입력 2013-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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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08년 관계가 악화됐다. 남편 A씨가 직장 해외연수에서 만난 다른 여성 C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부인 B씨에게 털어놨기 때문이다.

큰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한 B씨가 더 잘할테니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C씨와 헤어지는 대신 3억원을 줘도 되냐는 말로 부인을 떠보기도 했다.

B씨가 화를 내자 A씨는 곧장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자녀까지 낳았다. 이혼 소송을 낸 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을 걱정해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가 작년 수능이 끝난 직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호르몬 이상 증세까지 보였다. 그 바람에 성적이 뒤처져서 대학 입시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렇게 된 주된 책임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그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낳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어 "B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충실의무와 동거의무를 저버린 A씨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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