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상속자들' '무한도전' PPL 너무 심해"

입력 2013-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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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간 100분의 5 초과 금지…상표 크기도 화면 4분의 1 넘지 말아야

“67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광고야? 드라마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상속자들’은 PPL 종합전시장이네. 그냥 PPL.” “PPL은 광고주 입장에선 끊을 수가 없는 마약 같은 것.” “PPL 덩어리다.” “‘무한도전’에 PPL이 너무 많아 보는 데 짜증 난다.” “블랙야크 PPL을 위한 것 같은 캠핑 에피소드는 정말 아니다. 아웃도어에서부터 텐트까지, 드라마 보면서 경악함.” TV 프로그램 속 지나친 PPL을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간접광고의 노출 수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청자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2010년 1월부터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가 허용됐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청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광고주들이 최대한의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 더 높은 노출 수위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9일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크리에이티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간접광고에 대한 혼란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금지 상품 및 노출시간, 노출 크기, 방식, 고지 등 세부운용 기준 원칙을 자세히 규정했다.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노출 시간은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1회 최대 연속 노출 허용 시간도 15초 이내로 제한했다.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간접광고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정 상품명의 음성 노출도 불가하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간접광고 포함 여부를 3초 내외 자막으로 표기해 명확히 알려야 한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는 “자율적 규제의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율규제의 확대 노력은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모든 참여주체가 이를 준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실제 심결 사례 등을 유형화해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접광고 시장의 프로그램 수준이 향상되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요소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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