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입력 2013-11-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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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매년 4월로 정해진 탓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경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실무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매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주고자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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