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 50대에 이혼ㆍ위자료 배상 명령

입력 2013-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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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울산지검, 울산지법(사진=연합뉴스)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50대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법은 아내 A씨(여)가 자신의 남편 B씨와 친언니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들은 2011년 문경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추석에 A씨와 B씨는 부부의 집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잠든 사이 B씨와 C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잠에서 깬 A씨에게 불륜 현장을 들켰다.

이후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이혼과 함께 7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부부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가 원고의 친언니인 점, 언니 C씨가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앞서 500만 원을 원고에게 준 점,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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