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방공식별구역, 우리 KADIZ와 겹처 유감(종합)

입력 2013-11-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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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3일 센카쿠(댜오위다오)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구역 안에 한국 영토인 ‘이어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KADIZ와 중복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중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관련 정부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밖의 일정지역 상공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은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탐지하고,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KADIZ는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 공군에서 1951년 3월 설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조치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ADIZ 설정과는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번 중국의 ADIZ 설정으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다, 그동안 일본 ADIZ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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