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

입력 2013-1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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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5만명 피해 “소 잃고서…” 법적 근거 없어 실효성도 의문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한편 금융회사를 통한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 고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재발 방지책은 이미 동양사태로 5만여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인 탓에‘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이 높다.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 이용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기업계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차단 및 대부업체를 통한 편법지원 금지다.

이와 함께 5만여명에 달하는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특금에 대한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위험투자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가입금액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제에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될 경우 피해투자자 발생은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또 제재를 제대로 가할 수 있을 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그룹이 은행 대출대신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빚을 돌려 막아 은행권의 감시에서 벗어난 제도적 허점도 보완키로 했다. 시장성 차입금 및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토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공시만으로 대기업 그룹의 시장성 차입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시장성 차입금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권 감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초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융권 전체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기존 0.1%에서 0.075%로 낮추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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