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2억9천만불 추가 손해배상하라"[2보]

입력 2013-11-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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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당초 주장했던 5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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