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계모, 토사물 대변까지 먹여 사망케 해…'징역10년'

입력 2013-1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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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인 한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해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뒤 지난 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했다. 양 씨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 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소금밥 계모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금밥 계모,10년이 뭔가? 이것도 부족하다", "소금밥 계모, 고작 10년?치밀하고 엽기적인 살인인데?", "계모 혼자만의 잘못인가. 방치한 아버지는 왜 무죄인가. 사망하기까지 어떻게든 소금중독 증상이 드러났을텐데", "이렇게 엽기적인 살인은 처음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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