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안도… 현금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폭탄’

입력 2013-11-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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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15%’ 부과 추진… 이중과세 논란

민주당이 적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에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일 기업의 무분별한 사내유보를 막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 부과 대상은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다.

개정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부담액-농특세-지방소득세 소득분-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50%’ 또는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액수를 적정유보 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15%의 법인세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벌그룹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통해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등으로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생산적인 투자나 고용증대에 사용하기보단 사내유보로 쌓아두거나 비업무용 토지취득 등에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법인들의 사내유보는 5% 수준이었으나, 2002년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자 당장 전년도에 비해 유보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228조3000억원에서 2012년 390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 유보금만 477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내유보금의 80%가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에 투자되는데 회계상으로 내부 유보에 잡히는 상황인데다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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