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인을 검찰 고발하고, 1개 법인에 대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상장법인 실질사주‧경영진 등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하여 부정거래한 부분이다.
실질사주가 사실상 휴면법인을 인수하면서 동사를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매매거래를 유인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킨 후 차명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테마관련 사업 추진 및 설비 투자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추진 외양을 갖추기 위해 허위 납품계약을 공시해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M&A 협상과정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도 포착됐다.
상장법인의 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분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소유주식의 시장가격을 높여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외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