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3-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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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한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참고해 조만간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적용할 죄목을 확정,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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