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페이스북에 판매대행·낚시광고 등 '불법상술' 판친다

입력 2013-11-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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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영자, 회당 수백만원 광고비 받기도

페이스북 일부 페이지 운영자들이 회당 수백만원씩의 광고비를 받는 등 페이스북 불법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내 월이용자 1100만명을 돌파한 페이스북이 일부 운영자들의 불법마케팅으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페이스북 페이지(Page) 중 수십여곳이 상업을 목적으로 회당 수백만원의 광고비나 협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투데이 취재결과 18일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페이지를 개설하면서도 운영 초기에는 교묘하게 ‘좋아요(구독자)’ 숫자를 늘릴 목적으로 흥미를 유도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 구독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수십만 명의 회원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체로부터 회당 수백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지에 업체 광고나 링크,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겉으로는 유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게시물을 올릴때마다 끼워 넣기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페이스북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협찬 상품을 받고 불법마케팅을 해 소비자 신뢰도를 잃어버린 파워블로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수년전 파워블로거들은 비용이나 제품협찬을 받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제품 리뷰와 판매대행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이다 적발된 사례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A 페이지의 경우 재미난 이야기나 그림을 올리면서 광고 링크를 포함시키는가 하면, B 페이지는 유머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꾸준히 올린후, 광고 영상을 끼워넣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무의식 중 광고에 노출되거나, 재미난 영상인 줄 알고 재생시키면 광고가 나오는 등의 ‘낚시’현상으로 페북 이용자들의 피해와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정희수씨(31·가명)씨는 페북 페이지 광고대행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씨는 "고객사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를 원해 몇몇 운영자와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면서 “그들은 1회 광고에 수백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미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실체를 페북 불법영업행태를 폭로했다.

한명의 운영자가 유사 페이지를 여러개 개설,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들이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 임원은 “SNS시장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이용,법을 위반해 가며 돈버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귀뜸했다.

페이스북 페이지란 단체, 기업 등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개인 페이스북과 비슷하지만 ‘친구’나 ‘좋아요’ 갯수 등에 제약이 없는 계정을 말한다.

개인 계정은 ‘친구’ 맺기를 최대 5000명까지할 수 있는 반면 페이지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수만에서 수십만명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확산력과 홍보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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