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사고 견제 못한 감사 엄중 제재한다”

입력 2013-1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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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감사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실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 CEO의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이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투자회사에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타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과 사후점검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웅진, STX, 동양그룹 등 대기업 그룹 부실이 금융당국의 실기에 따른 것임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 원장은 금융법규와 금융윤리에 대한 엄정한 준수를 당부했다. 최 원장은 “금융시장과 산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법규와 금융윤리는 존중되고 엄정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세부대책 마련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 등 금융상품의 판매, 광고 및 사후관리를 놓고는 유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빈틈없이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판매 후 일정기간 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관행(해피콜)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실명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 팜플렛은 안전성 과장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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