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신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우는 오는 2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3-11-18 18:32
한국거래소는 18일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신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우는 오는 2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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