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에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13-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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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에스는 는 제11기(2009.1.1~2009.12.31)와 제12기(2010.1.1~2010.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이디에스에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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