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앞에 두고 "판결문 두 개 써왔다"고 언급한 재판장 논란

입력 2013-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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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기로에 놓인 피고인을 법대 앞에 세워둔 채 항소심 재판장이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A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양손에 종이를 쥐고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A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된다"며 판결문 하나를 골라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B씨는 당시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B씨 가족이 법정에 나와 울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A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부장판사의 법정 언행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엄숙한 형사법정에서 '원님 재판'처럼 보일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하고 그 판단 과정을 노출해선 안 된다"며 "두 개의 판결문을 언급하고 즉석에서 합의한 것은 사실상 합의 과정을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만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이었다"며 "A부장판사는 즉일 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위해 판결 원본이 아닌 초고를 두 개 준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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