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어렵지만 알아두면 편리...왜?

입력 2013-11-12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금 계산법

(네이버 )

퇴직금 계산법이 화제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는 '퇴직금 계산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을 또 곱해주면 퇴지금이 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A씨는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1년 1월 1일에 퇴사했다.

A씨는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50만원 각종 수당 월 5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12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0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13만2610원이 된다. 여기에 30일 곱하고 재직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게 되면 퇴직금은 3980만5000원이 된다.

참고로 이런 산정방식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금 계산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계산법, 뭐 이렇게 어려워" "퇴직금 계산법, 집으로 가는길 실화 보다 더 이해 어려워""퇴직금 계산법, 양상국 천이슬도 알까","퇴직금 계산법, 차근차근 따라하면 다 계산된다" "퇴직금 계산법, 그냥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93,000
    • -0.22%
    • 이더리움
    • 3,462,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56,100
    • -4.68%
    • 리플
    • 1,967
    • -0.51%
    • 솔라나
    • 145,300
    • +0.28%
    • 에이다
    • 287
    • -2.05%
    • 트론
    • 472
    • +0.85%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09%
    • 체인링크
    • 16,220
    • -0.25%
    • 샌드박스
    • 51.21
    • +5.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