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입력 2013-1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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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9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사례중 하나로 뽑힌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는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사례이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하여,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외에도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되어 정부 3.0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건복지 3.0’ 실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정부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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