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해야"…검찰 내부서 반발 움직임

입력 2013-11-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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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검사

김선규 특수2부 검사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징계를 철회하라'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가 10일 오전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김선규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사가 되었으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특히 김선규 검사는 오히려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정황을 포착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김선규 검사는 또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했고,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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