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 '어린이집 부주의'로 2도 화상

입력 2013-11-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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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잔=ytn)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아기가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7개월 아기는 보육교사가 욕실에서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엉덩이와 허벅지 등이 닿아 화상을 입었다.

이 일로 아기는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상처 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전치 3∼5주 진단이 나왔다.

김해시청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피해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이 사후 조치에 소홀한데다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청은 이 어린이집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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