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투자증권은 7일 한샘에 대해 주택법 개정안 통과 영향이 미미 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 5000원을 제시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리모델링 시장 확대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성장하는 한샘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상욱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법 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규제 개선이 있지만 국내 주택의 벽식 골조체계와 용적률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이 국내 주택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용적율 제한은 무상지분율 차이로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조합원 부담금이 약 7배 이상 육박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논리로 리모델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샘의 실적 개선 배경이 되는 멸실 수요 감소 추세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채 연구원은 “2013년 한샘의 실적 개선은 B2C마켓의 성장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이는 멸실 수요 감소에서 비롯 된 것”이라며 “멸실은 재건축, 재개발, 수직증축 등 구조물의 해체로 주택수가 물리적으로 감소할 때 나타나는 수요인데, 국내 신규 인허가 주택의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샘의 성장 동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