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 재정으로만 건립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 헌법기관 청사, 교정시설 등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 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청사의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민·관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