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청사 건립 민자투자 허용법 발의

입력 2013-11-06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 재정으로만 건립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 헌법기관 청사, 교정시설 등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 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청사의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민·관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77,000
    • -0.94%
    • 이더리움
    • 2,877,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8
    • -0.7%
    • 솔라나
    • 121,800
    • -1.85%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51%
    • 체인링크
    • 12,690
    • -2.16%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