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중‘외환카드’ 회원의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당 피해 접수 숫자를 분석한 결과, 외환카드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하나SK카드가 12.5건, 신한카드가 10.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합의율은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았고 외환카드는 44.4%로 가장 낮았다. 비씨카드(50.0%), 씨티카드(53.8%), KB국민카드(54.0%), 신한카드(56.9%) 등도 평균 합의율인 58.3%에 미치지 못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전체의 22.0%로 가장 많았고 ‘할부 철회’ 관련 피해가 17.0%였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규정된 고지 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으므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점검해 부가서비스가 변경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