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화학물질 규제 강화법안, 중소기업에 치명적”

입력 2013-1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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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증가로 경쟁력 저하… GDP·고용 감소 초래 전망

현행 화학물질 규제 강화법안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보고서에서 “현 화평법은 석유·화학 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법으로,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화평법이 도입되면 국내 화학산업의 95%인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평법 도입 후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0.05~0.3%인 반면, 중소기업은 0.6~4.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평법 준비 기간은 최소 9개월이 소요되고 등록비용이 1개 물질 당 최소 7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화평법 시행 8년 동안 투입할 총 등록비용은 간접비를 제외하고 최대 7조91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화학물질 등록 비용 상승은 중소기업의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화평법 등록 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실험치와 제품 사용에 따른 위해성 시나리오 자료 등의 자료 생산 비용이 소요되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 가중된다”며 “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토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다른 산업들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 시행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는 0.01~0.09% 감소하고, 고용은 1628~1만2093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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